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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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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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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냇물과 강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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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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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3.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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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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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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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처리시 악취발생이 적음
- 동력이 적게 소요됨
- 슬러지 반송이 필요없음- 운전관리가 쉬우며 초기 미생물 배양이 양호함
- 충격부하에 강함
- 처리수질이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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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고강도 이중벽구조로, 토압, 차량하중에 의한 변형, 파손의 위험이 없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 이중벽 중공구조에 의한 단열 보온효과로 혹한기에도 미생물 처리효율이 높다
3) 별도의 보강구조물이 불필요 하여 공사비가 절감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와 비교할 때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 (당일시공 가능)
5) 정화처리시 악취발생이 적음
6) 운전관리가 쉬우며 초기미생물배양이 양호함.
7) 슬러지반송이 필요없음
8) 처리수질이 안정적이며 충격부하에 강함
















